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487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0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7. 4. 21.부터 1997. 6.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단32956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0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7. 4. 21.부터 1997. 6. 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단32956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