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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487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0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7. 4. 21.부터 1997. 6.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단32956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