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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0: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78세) 소유의 E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위 주차장 개수대에 노상방뇨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건물에서 가게 일을 돕던 F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다시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번 요추의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78세의 고령인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