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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7400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 이하 ‘A’이라 한다)은 건강용품 방문판매, 찜질방, 맥반석 정수기 렌탈 등의 사업을 하던 법인으로, 대표이사였던 E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는 등의 이유로 2008. 12. 15.경 사업이 중단된 후 2009.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7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09. 10. 12.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2011. 12. 2. 창원지방법원 2011하합3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E과 A 및 그 계열회사들에 대한 채권자들은 그들로부터 자산을 확보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단 협의회를 구성하였다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는데, 피고는 2008. 12. 28.경부터 위 채권단 협의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9. 1. 13.경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09. 1. 12. A으로부터 그 재산을 양수하였고, 다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표하는 채권자들이 E과 A 및 그 계열회사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80% 이상을 넘기지 못 할 경우 위 양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3, 9, 4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009. 1. 17.경 인천 및 하남 공장에 있던 A의 제품 10,544,195,800원 상당을 인도받았고, 또한 2008. 12. 24. A 창원지점에 보관 중이던 차용금 1,528,600,000원과 현금시재 310,217,000원 합계 1,838,817,000원을 수령하고 2009. 1. 23.경 A 임직원들이 적립한 기금으로 운영하던 한우고기 전문점 F의 매각대금 5,000만 원 및 E이 2009년 설날에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