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0 2016가단1110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