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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나53111

건물퇴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17행까지(제1항 마목 이하 및 제2항 가목 부분)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인 또는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