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집18(3)형,091]
타인으로 가장행세하기 위하여 그 타인명의의 주민등록신고서와 면장명의의 주거표 및 주거표 이송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면 주민등록법 제21조 소정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타인으로 가장행세하기 위하여 그 타인명의의 주민등록신고서와 면장명의의 주거표 및 주거표 이송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면 본조 소정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가 성립한다.
주민등록법 제21조 , 형법 제225조 , 형법 제229조 , 형법 제234조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9. 3. 선고 70노30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거나 그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다음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1,2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공소외 3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그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3 명의의 주민등록신고서 1매와 경남 합천군 삼가면장 명의의 공문서인 공소외 3 및 그 가족의 주거표 이송부 1매와 주거표 1매를 각 위조하여 위 각 위조문서를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동사무소 직원 공소외 4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주민등록법 제21조 소정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라하여 그 조문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