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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나3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에서는,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촉탁을 접수일부터 2일 내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이식계산서’라는 명칭의 문서와 D의 주민등록초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0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문건이 접수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05. 12. 9.경에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는 업무처리지침으로서 훈시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예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시 공무원인 피고들의 직무 집행이 위법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1 또한 피고들이 위 예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