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에로영화를 보던 중 젊은 여자의 몸을 만지고 싶은 욕구가 생겨 집 밖으로 나와 추행할 범행대상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2012. 11. 14. 00: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서 혼자 귀가하던 성인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반항을 억압하기 쉬운 아동을 상대로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아동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2012. 11. 14. 02: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8세)가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가만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채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 위, 아래로 흔들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의 진술영상
1. 범행 현장사진(수사기록 11쪽), CCTV 사진(수사기록 36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