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22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산림 청장 등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한 자에 대하여 산지 복구명령을 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1. 10.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2회에 걸쳐 진안군 수로부터 ‘ 전 북 진안군 B에 폐기물을 야적하여 산지를 전용하였으니 20 15. 5. 20.까지 원상 복구 하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원상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0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