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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8 2018고합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72』 피고인은 2018. 4. 22. 실시되는 B 정당 C 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입후보한 D의 오빠이다.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공직 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1. 08:54 경 E 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당내 경선에 투표권이 있는 B 정당 F 지역구 상무위원 G의 휴대전화 (H) 로 전화하여 ‘ 내일 있을 선거와 관련하여 동생 D를 잘 부탁한다.

’ 라는 취지를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0.부터 2018. 4. 21.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무위원 등 6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말하여 당내 경선운동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1. 20:30 경 위 당내 경선에 투표권이 있는 B 정당 F 지역구 상무위원 I의 부친 J이 거주하는 K에서 J에게 “ 내일 있을 비례대표 순위결정 투표에서 동생인 D를 잘 부탁한다.

한 표가 부족하니 I를 잘 설득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 (5 만원권 지폐 20 장, 증 제 1호) 을 교부하여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018 고합 99』 [ 기초사실] D는 2018. 4. 22. 실시된 B 정당 C 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였고, 비례대표 후보자 1 순위로 선정되어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L은 B 정당 M 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