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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60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E’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참치 전문 식당을 운영할 당시 이미 주식회사 독도 참치의 가맹점 상호인 ‘ 독도 참치’ 는 상호의 주지성을 획득하였음에도, ‘ 독도 참치’ 의 상호의 주지성을 부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9. 경부터 2015. 6. 6. 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독도 참치의 프 랜 차 이즈 가맹점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E’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참치 전문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위 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만 한다) 제 2조 제 1호 ( 나) 목 소정의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 지게 된 ‘ 주지의 정도 ’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 지게 된 이른바 ‘ 저 명의 정도 ’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데, ‘ 독도 참치’ 라는 상호는 피해 회사의 영업 표지로서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호가 부정경쟁방지 법상 보호 대상인 영업 표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부정경쟁 방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1호 ( 나) 목 소정의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의 의미 (1)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1호 ( 가) 목은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