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장회사인 ‘D’을 인수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을 인수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통장에 168억 원의 자금이 입금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장회사인 ‘D’을 인수하고 ‘D’으로 하여금 ‘E’을 인수하도록 하겠다. ‘D’을 인수할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50만 원을 ‘D’ 및 ‘E’ 인수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4.까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거나 “에쿠스 승용차를 주겠다.”, “내 통장에 168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46,561,000원을 ‘D’ 및 ‘E’ 인수 경비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