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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톱대(톱날포함) 2개(증 제1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유치원에서 유치원생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하다

2014. 2. 21.자로 퇴직한 사람으로 전 근무지였던 위 유치원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25. 14:16경 위 F유치원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유치원 1층 안쪽 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 망을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무실과 교실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20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점, 시가를 알 수 없는 쇠톱 2개, 유치원생 가방 1점, 가위 및 필기구를 가지고 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5. 14:48경 김포시 G에 있는 H 건물 4층 옥상에서 피해자 I(여, 23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 물탱크실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여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어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톱을 들이대며 ‘죽고싶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25. 17:00경 김포시 장기동 5905-1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