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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20노35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첫머리 전과 부분을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고치는 것으로 형의 집행은 판결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될 뿐 형의 집행은 아닌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 확정일 당시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