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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7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의 외사촌 언니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C 소재 ‘D’ 가게에서 마카롱 제조기술을 배워 서울 강북구 E에 ‘F’가게를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 23:40경 피해자가 ‘F이 D 레시피를 훔쳐서 장사를 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G의 ‘H’이라는 카페(I 지역카페)에 “J”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 종업원에게 밥을 굶기며 일을 시킨 사실이 없으며, 편의점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가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먹은 것은 피해자가 아닌 종업원 K이었고, 땅에 떨어진 마카롱을 피고인에게 먹으라며 냉장고에 넣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먼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임에도 "마카롱 좋아 하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저희 집사람 사촌 언니가 성북구에 유명한 마카롱 가게 사장입니다.

저희 집사람 거의 오픈 때부터 12월까지 일했구요.

그래서 간혹 저희 집 사람을 알아보는 분도 있더군요.

(중간 생략) 집 사람 사촌언니와 얘기를 해서 일을 배우고 분점이나 2호점을 내보자 하고 과감히 회사 사표 내고 가게에 일 배우러 들어갔습니다.

(중간 생략) 10시간 이상 일하는데 밥을 잘 안 먹이고 일을 시키더군요.

저 말고도 같이 일하는 알바 동생들도 항상 배고파했습니다.

사실 먹는게 굉장히 별거 아닐지는 몰라도 일하는 입장에서는 빈정 상합니다.

헌데 그 이유가 밥사는 돈이 아까워 그런다면 더 그러겠죠.

어떤 날은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걸 얻어와서 먹으라고 하더군요.

또 마카롱 옮기는 중에 떨어진거는 불더니 저 준다고 냉장고에 넣는다고 하더군요.

(중간생략) 근데 결정적인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