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일명 ‘D (D)’ 은 2015. 7. 5. 17:30 경 영천시 E에 있는 F 입구 삼거리에서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이 운전하는 I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H 및 동승자 J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신에 대한 교통사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 불법 체류자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에게 경찰 조사 시 그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을 도주하게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영천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D’ 이 근무하는 영천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상무이사로서 위 ‘D ’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위 ‘D’ 이 제 1 항에 기재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 체류자 고용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위 ‘D ’에게 임금을 주어 도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 경 위 N에서 사실은 위 'D' 이 당시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제 1 항에 기재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후, 그 무렵 위 ‘D ’에게 그가 일한 6 일치 임금을 주고 도주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