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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

1. 피고인은 2015. 1. 5. 12:3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뒤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화장대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51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203』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1. 6.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2:40경 포천시 J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0개,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팔찌 3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금펜던트 1개,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2015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