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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35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4:2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진입로 부근에서 동수원 IC 하이패스 진입 중 피해자 B(31세)가 운전하는 C 차량과 끼어들기로 시비 끝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가격하고 머리를 10여회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정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