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 C과 사이에 의왕시 D 지상에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2. 4. 3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22. 위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3. 10.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가구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8.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총 공사대금 4,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소13954호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29. ‘원고와 C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4. 5. 7. 위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3. 10. 피고와 사이에 가구공사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는 C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요된 상태에서 갑 제7호증(2013. 3. 10.자 공사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2015. 6.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를 취소한다.
다.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구공사대금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위 가구공사계약상 도급금액이 3,153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내역 중 잔여세대 부분 1층 3가구, 옥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