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 3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 『2015 고단 1457』
1. 피고인은 2015. 4. 7. 23: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10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9. 21:30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 『2015 고단 1504』 피고인은 2015. 8. 17. 02:20 경 천안시 서 북구 I 피해자 J 경영의 ‘K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5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Ⅲ. 『2016 고단 103』 피고인은 2015. 9. 1.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