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5009148

하도급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C는 서산시 G 대 1040㎡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 D, E는 H 대 919㎡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며, 피고 D은 I 대 163㎡, J 대 229㎡ 및 K 대 355㎡의 단독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6년 4월경 주식회사 에스더블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위 각 토지 지상에 8동의 도시생활형 주택건설공사를 도급 주었고, 소외 회사는 2016. 4. 25. 원고에게 그 공사 중 형틀공사인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31,93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6. 4. 26.부터 2016. 7. 13.까지 합계 1억 2,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년 7월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고용한 작업 인부들에게 2017. 11. 27. 합계 40,2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고 비율은 30.75%인 것으로 감정되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시행한 기성고 비율은 44.4%로서 기성 공사대금은 191,776,920원인데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164,2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현재 27,576,920원의 공사대금이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위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무렵 시행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44.4%인지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