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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ㆍ취득 및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987 | 상증 | 2017-07-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987 (2017. 7. 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BW 발행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할 때 쟁점BW의 발행이 청구외법인의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감안해 볼 때 쟁점BW발행을 최대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이익분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ㆍ취득 및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OOO을 생산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09.12.18.권면총액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무보증 분리형, 이하 ‘쟁점BW’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OOO이 이를 인수하였다.

나.청구인은 쟁점BW 발행 당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OOO)이자 대표이사로서, 2010.1.15. OOO으로부터 쟁점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중 사채권면액 OOO원 상당(사채 액면총액의 OOO%)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 OOO주(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발행 당시 OOO원이었던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2010.8.25. 액면분할로 OOO원으로 조정되면서 쟁점신주인수권 수는 OOO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12.2.9. 쟁점신주인수권 중 OOO주를 행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OOO을 납입하고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2012.12.17. 다시 OOO주를 행사하여 청구외법인에 OOO을 납입하고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2.9. 행사분에 관하여 2012.5.31.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12.17. 행사분에 관하여 2013.3.31.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취득·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2016.10.10. 처분청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달라며 경정청구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은 우회거래에 해당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적용 대상이고, 또한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1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②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③ 그 소유주식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로서 ④ 전환권 행사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BW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아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는바, 위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상증법 제2조 제4항이 정한 우회거래 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둘 이상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그와 같은 우회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하나,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이 왜 우회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청구인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②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의 신주인수권 취득 거래를 ③ 의도적으로 청구외법인과 OOO 간의 쟁점BW 인수거래 및 OOO과 청구인 간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거래의 OOO 거래로 나누어 거래구조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 OOO은 그 영업상 목적으로 쟁점BW를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차익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청구인에게 매각하였던 것일 뿐,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다.

1) 쟁점BW 발행 당시 청구외법인은 생산설비확장을 위하여 OOO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상태로, 토지의 매매대금 및 향후 공장설비 신축을 위한 투자비 마련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때 OOO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BW를 발행할 것과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청구외법인은 OOO이 제안한 사채 발행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쟁점BW의 발행이 적절한 자금조달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당시 OOO과 같은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에 여신을 제공하면서 그 사채의 액면이자와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차익을 얻는 것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였으며, 특히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차익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즉시 매수하는 것을 인수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3) 청구인은 OOO의 제안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인바, OOO이 쟁점BW를 취득한 후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은 금융기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증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또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먼저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구성한 것도 아니었다.

(라) 요컨대, 쟁점BW의 발행 및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은 청구외법인, OOO, 청구인 등 각 거래주체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행한 거래일 뿐,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우회거래는 아니었는바,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 외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에 상증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이나 행사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를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는 경제적 이해가 상반되는 청구외법인, OOO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를 비정상적 거래로 볼 여지가 없고, 특히 OOO은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어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환매권을 통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취득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우회거래를 통하여 사실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이익을 증여받았으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최대주주 등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변칙적으로 주식의 시가와 전환 등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사채등을 자기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에는 그 목적·원인과는 관계없이 그 최대주주 등이 전환사채등을 취득한 거래 상대방이 당해 법인(또는 인수인)인지 여부, 자기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OOO이 청구외법인과 단독으로 쟁점BW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는 점, 그 인수계약 당시 쟁점신주인수권만을 사채에서 분리하여 양도하기로 하였고, 청구외법인과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Warrant Buyback)를 부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BW는 OOO이 청구인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인수’에 해당하므로 그 인수행위를 한 OOO은 상증법상 ‘인수인’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2012.2.9. 및 2012.12.17. 이 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함으로써 총 OOO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취득한 경우까지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 건은 당연히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증법은 법인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을 일반 시장에서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면 그 취득의 형태가 직접 거래이든, 시장 거래이든 그 유형을 따지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BW의 발행 당시부터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분리·취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 건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할 것이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말하는 인수, 취득 중 ‘취득’은 직접 취득은 물론 간접적 또는 우회적인 취득으로서 실질이 직접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 가사, OOO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신주인수권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같다.

1) 상증법 제2조 제4항은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래를 전체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각 단계별로 과세하게 되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놓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거래에 대해 부적절한 과세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조세목적상 일체화된 거래로 취급하여 경제적 실질이 ‘증여’인 경우 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우회거래를 구성하는 각각의 거래를 일체화된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을 ‘증여’로 평가하는 것이고, 우회거래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에 비추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주장은 그 동기를 설명하는 것일 뿐, 그러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회거래로 드러난 결과에서 청구인은 상증법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증여이익을 얻었고, 그 경제적 실질을 단일한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면 상증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은 외관상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하고, 청구인은 최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한 우회거래를 통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 보다 증여세가 부당하게 회피 내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같은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첫째, 청구외법인은 OOO 기업으로 쟁점BW 발행 당시인 2009년경 미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즈음부터 OOO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OOO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OOO에서 대대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있었다.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2010년경 본격적으로 상장 논의를 진행하다가 2011.5.4.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2011.7.28. 승인을 얻었고, OOO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코스닥상장에 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OOO을 통해 우회적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과 다름없는바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에 매입하여 큰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이는 청구외법인과 OOO간 쟁점BW 인수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여된 환매권(Warrant Buyback)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상기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실제로 아래 <표2>와 같이 2009년 7월경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직전인 2010년 10월경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주가는 1주당 OOO대를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1주당OOO원이라는 아주 낮은 가격에 취득하여, 1주당 행사가격 OOO원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엄청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 상황에서 도저히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청구외법인이 쟁점BW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환매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증여에도 해당한다.

(가)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리하게 부여받은 환매권(Warrant Buyback)을 이용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OOO이 쟁점신주인수권에 관한 합리적인 거래유형을 선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왜 OOO을 인수자로 하여 쟁점BW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것이 불가피한 자금조달 방법이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위 <표5>의 청구외법인의 주가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2009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계속적인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에 힘입어 청구법인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코스닥시장 상장시에도OOO원에 공모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OOO을 인수자로 하여 쟁점BW를 발행함으로서 자금을 조달한 것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아래 <표3>과 같이 수차례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 그리고 OOO 사이에 이해관계에 의하여 거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취득 및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금이 OOO원(1주당 액면가 OOO주)의 비상장법인이었으나, 2009년 즈음 코스닥시장 상장을 계획하여 2011.7.28.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2011.1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설립 당시 발행주식이 OOO주에서 2001년 6월경 최초 OOO주 유상증자를 시작으로 수차례 유상증자·감자 등을 반복하여 2012사업연도 말에 이르러 발행주식수는 총OOO주가 되었고, 특히, 2009.8.19. 유상증자로 OOO주가, 2010.8.24. OOO주가 각각 증가되었다.

(3) 청구외법인의 제10기 사업연도(2009.1.1. 2009.12.31.) 제13기(2012.1.1. 2012.12.31.)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회사는 생산설비확장을 위하여 2009.11.27. OOO원(부대비용 제외)에 매입하였고, 2010년도 중에 신공장 신축 및 설비투자를 완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은OOO와 같다.

(다) 쟁점BW 발행 내역은 OOO 같다.

(라) 쟁점BW 외에도 청구외법인은 2010년 2월 2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 환매권을 부여하였다.

(4) 쟁점BW인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OOO같다.

(5) OOO 기사(제목 : OOO, BW로 ‘OOO’)는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싼 값에 신주인수권을 사들여, 청구외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 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OOO원대의 평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고, OOO 기사(제목 : OOO)는 2011.12.5. 신규 상장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공모가는 OOO원이었지만 시초가는 OOO원에 형성되었고, 첫날 OOO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2011.12.9. 현재 종가는 OOO원이라는 내용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BW 발행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할 때 쟁점BW의 발행이 청구외법인의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은 당시 유동비율 등 재무상태를 감안할 때 신용등급이 높고 영업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는 바, 공장신축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으로 쟁점BW를 발행함에 있어 이를 인수할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쟁점BW발행을 최대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이익분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BW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순차적으로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상증법 제4조의2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취득 및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 이익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나목 및 제2항 나목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