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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3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5. 8. 확정되어 2014. 2.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KBS의 PD 신분증을 위조하고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KBS의 PD를 사칭하면서 연기자 지망생 등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그 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드라마 촬영용 소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이, 뒷면에 “ID NO : F”, “성명 : G”, “소속 : 시사정보팀”, “직위 : 프로듀서”, “생년월일: H”이라고 인쇄된 KBS PD G에 대한 신분증을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S 한국방송공사 명의의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별관 1층 로비에서 KBS의 G PD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연기자 지망생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별관 1층 로비에서 KBS의 G PD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연기자 지망생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