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 23:50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1. 23:5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부산 금정 경찰서 경비 교통과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 금정 경찰서 경비 교통과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경찰관이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에 D 의 인적 사항과 음주 운전 사실을 입력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D의 서명을 하여 D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서 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서 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