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최종지급한 2014. 8. 29.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L을 통하여 J 토지 중 99/2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8. 3. 1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G 토지를 개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주택 임대수익 18,9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체하여 원고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될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세종시로부터 부과된 개발부담금 57,148,03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액 합계 76,048,03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택 임대수익 손해 갑 제13, 14호증,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8. 29.부터 2018. 3. 13.까지의 기간 동안 G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임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18,900,000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발부담금 손해 원고는 잔금 최종지급일인 2014. 8.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도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4. 9. 29.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수 있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고 있던 중 지가가 상승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