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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도20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 1 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