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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43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2. 14.부터 같은 해

6. 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월 6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레저사업장인 ‘C’, 요트사업장인 ‘D’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기간 동안의 임금 31,7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맺고,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대금 1,362,0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피고에게 고용되었다는 점, 피고에게 카드를 빌려주어 피고가 그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자는 E 주식회사로 보일 뿐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