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9. 17:07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달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된 이후 귀가하여 자고 일어난 후 다시 2019. 4. 9. 22:3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호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적절히 감속하여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H 라이노5톤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