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Q(Q,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정받은 망인 소유의 토지인데, 피고가 2013. 10. 25.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분실소실되었고, 그 후 지적공부 복구 시에도 누락되어 있다가 2013. 9. 4.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신규등록된 토지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지적원도에는 그 지번 옆에 “Q”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법리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이하 ‘시행수속’이라고만 한다) 제51조에 의하면, 1필지의 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도에 경계선, 지목,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 명칭(연고자의 성명에는 괄호를 붙인다) 등을 기재하여 원도를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괄호 없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소유자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이하 ‘령’이라고만 한다)과 시행수속에 의하면, 임야조사업무는 임야의 조사와 측량으로 나눌 수 있고(령 제1조), 임야의 소재, 지목, 권리 또는 연고의 관계, 소유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