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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3: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수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노 촌 빌딩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