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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56875

유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기계기구철거 등을 구한 대전지방법원 2004나12910호 사건에서 “피고(A)는 2005. 6. 15.까지 원고(주식회사 명일산업)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충남 연기군 B, 위 C 양 지상 제비동호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공장 270㎡ 안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수거하여 위 공장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2005. 4. 4. 성립되었다.

나. 피고가 위 화해에 따른 돈을 지급하면 기계기구를 수거하여 이사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나.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는 원고가 기계기구 수거 및 건물인도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