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8노1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범죄수익 27,239,000원에 대한 추징을 누락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면, 게임 결과물 환전 및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불법게임 장 운영에 의하여 얻은 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증거기록 227 면),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증거기록 237 면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을 47 일간 운영하면서 매일 평균 9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실, 2017. 4. 19. 경 단속되면서 이 사건 게임 장에서 15,061,000원이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27,239,000원[= 42,300,000원 (900,000 원 ×47 일 )-15,061,000 원] 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 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