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2003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09. 2.경 헤어진 사이로 D 굴삭기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근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를 보관하고 있던 C을 통하여 (주)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로부터 굴삭기 매매중개를 의뢰받은 G에게 위 굴삭기를 6,500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굴삭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8. 13. 위 우체국계좌로 굴삭기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거하던 C과 헤어지면서 위자료 등 명목으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 매매를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그 동안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위자료 등으로 대체할 생각이어서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명 요지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굴삭기 매도를 의뢰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굴삭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그 계약에 관여하거나 피해자 측과 대면 또는 대화를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굴삭기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거나 매도를 의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사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