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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965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폭행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요, 상해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D(38세)과 E, 쇼핑몰 등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사업 실패로 약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2015. 1. 7.경 피고인으로부터 5,300,000원을 빌려가면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손해 및 차용금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 20:00경 서울 중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동업으로 인한 손해 및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100,000,000원 및 10,000,000원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채무자란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오늘 초상 칠 줄 알아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모든 일이 너 때문에 꼬였다. 일단 맞고 시작하자. 생각 날 때까지 맞아라.”며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 2장에 각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에 지장을 찍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