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12.26 2013노203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돼지고기 수입 사업이나 송이버섯 재배 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위 피해액을 전부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L, M, P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D, J, K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약 5억 9,7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D는 원심과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피해자 D는 피고인들로부터 신규 사업 법인의 지분 25%를 이전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당심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거의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는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