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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52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2. 11. 20.자, 피해자 J에 대한 각 공갈의 점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돈을 받았거나(피해자 C),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받았을 뿐(피해자 J),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J에게는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사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

거나,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갈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행패를 부리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