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1. 06: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 ‘C’ 업소 화장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D(32세)의 여자친구인 E과 길을 비켜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33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21. 06: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노상에서, 행인들과 E, F, D 등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경위 I에게 “너희들은 뭔데, 야 씹할 놈아, 몇 살이야, 개새끼야, 경찰 좆도 하는 일도 없는 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H의 멱살을 잡은 후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J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을 발로 2회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구로경찰서 G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순찰차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