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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200419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70,629,422원, 원고 C, D에게 각 35,314,71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2. 9...

이유

1. 상속관계 등 망 F(2016. 1.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망 G(G은 망인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 G의 유류분반환채무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 원고 A, B, 망 H(망 H은 2015. 3. 31. 사망하였고, 망 H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I과 자녀인 원고 C, 원고 D이 있었으나 I은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고 C, D에게 양도하였다), J이 있고, 그들의 상속분 및 유류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G A B C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망 G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 침해 여부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