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북한산보국문역 부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몰래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9월 초순경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CBR125RW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2. 21:55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 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순번 13번), 차적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오토바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