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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38207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876,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5.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3. B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C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592,7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1. 13. B으로부터 계약금 29,635,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조, 제15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D 및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B이 주채무자로서 중도금을 대출받되, 위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상당 대출금을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0. 11. 22. 일부 중도금 59,270,000원, 2010. 11. 29. 나머지 중도금 296,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2011. 3. 22. 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2011. 6. 9. E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작성된 C아파트 공급계약 특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특약서’라고 한다) 규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57,122,043원을 위 대출금융기관에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8. 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또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조치(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5조 제5항)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4. 3. 7.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