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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12 2012고정10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D, E에 있는 F아파트의 입주민들로서 위 아파트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G단체’의 회원들이고, 피해자 H는 위 아파트 102동 동대표, 피해자 I는 103동 동대표, 피해자 J은 105동 동대표, 피해자 K은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2. 1. 20:00경 위 F아파트 내에서 ‘입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관리소장과 동대표 I, H, J 등은 전번 수도직수관 공사 입찰 며칠 전(어린이날)에 공사 낙찰업자와 L 식당에서 사전 모의, 담합한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만든 다음, 위 아파트의 전세대 엘리베이터 벽면과 게시판에 부착하고, 세대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2011.경 시행한 수도직수관 공사와 관련하여 그 무렵 낙찰업자를 식당에서 만나거나 담합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2. 7.경 위 F아파트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의 비리를 밝히는데 동의를 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물

1. 각 수사보고(카드승인내역 첨부, 참고인 M 전화진술, 현금영수증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