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성우산업개발은 2004. 12. 9. 양주시 E아파트 122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5. 3. 30.경 원고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들은 주식회사 지성하우징디앤씨(이하 ‘지성하우징디앤씨’라 한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중 하나를 점유사용하였다.
점유자 목적물(점유기간 단, 점유 종기는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판단한 것일 뿐, 피고들의 실제 이 사건 아파트 점유기간 종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목적물 전세가 부당이득액 원고 청구금액 피고1 101동 105호(2006. 1. 24.-2009. 5. 15.) 3,350만원 11,077,945원 {=3,350만원×연수익율10%×(3년 112/365일) 9,933,326원 감액한 전세가로 계산하면 9,920,547원(3,000만 원×10%×(3 112/365)이다.
(=감액한 전세가 3,000만원× 10%×3년 3개월 22일, 이하 계산식은 공통)} 피고2 101동 503호(2006. 2. 17.-2009. 5. 15.) 5,150만원 16,691,643원{=5,150만원×연수익율10%×(3년 88/365일)} 13,950,124원 감액한 전세가로 계산하면 13,936,712원(4,300만 원×10%×(3 88/365)이다.
(감액한 전세가 4,300만원) 피고3 104동 806호(2005. 8. 30.-2009. 5. 15.) 6,250만원 23,184,931원{=6,250만원×연수익율10%×(3년 259/365일)} 20,423,522원 감액한 전세가로 계산하면 20,402,739원(5,500만 원×10%×(3 259/365)이다. (감액한 전세가 5,500만원) 피고4 106동 807호(2006. 6. 26.-2009. 5. 15.) 5,150만원 14,871,506원{=5,150만원×연수익율10%×(2년 324/365일)} 12,418,660원 감액한 전세가로 계산하면 12,416,986원(4,300만 원×10%×(2 324/365)이다.
(감액한 전세가 4,300만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