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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2 2020나45339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H 외 12필지 지상 C 호텔 1층 D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D호 분양권’이라 한다)을, 피고의 아들 E은 같은 호텔 1층 F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F호 분양권’이라 한다)을 각 양수한 자들로,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E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F호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가 E을 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분양금액 외의 금액, 이른바 프리미엄을 4,5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서 부동산 표시 : 1층 D호, 1층 F호 4,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영수함 상기금액은 상기부동산의 분양금액 외의 금액이므로 나머지 금액은 2019. 1. 25.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2019. 1. 25.까지 지급까지의 납부금액지불과 동시에 명의변경하기로 한다.

2019. 1. 23. 매도인 : 피고, E의 각 기명날인 매수인 : 원고 기명날인

다. 원고는 2019. 1. 24. 피고 및 E(이하 피고와 E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추가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확 약 서 1층 D호, 1층 F호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2019. 1. 23. 작성한 약정서 자체가 무효이며 매도, 매수 합의에 의해서 분양금액 그 외의 금액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2019. 1. 24. 매도인 : 피고, E의 각 기명날인 매수인 : 원고 기명날인

라. 원고와 피고 등은 2019. 1. 25.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