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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4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3회 있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06. 05:35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 새 내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송 파대로 389 소재 송 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