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 C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C은 2012. 9. 9. 22:50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5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H을 폭행하고, 피고인 C은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피고인들은 함께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A, C과 함께 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맥주병을 집어던진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분담한 업무방해의 실행행위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큰 소리를 지른 것만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J이 이를 만류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욕설을 하며 손으로 J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