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4 2014고정7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13.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신보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별량면 봉림리에 있는 남순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