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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4 2014고정7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13.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신보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별량면 봉림리에 있는 남순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