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8나91292

유류분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행부터 7행까지를 ‘망인 명의의 H조합 계좌에서 2006. 8. 10.부터 2007. 1. 5.까지 사이에 별지2 기재 내역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6,843,056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수표로 교부되었다.’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86,843,056원을 증여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유류분 비율)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86,843,056원의 1/10(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8,684,305원(= 86,843,056원 × 1/10,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계좌에는 정기예탁금 2,000만 원 및 그에 관한 이자 223,561원 합계 20,223,561원이 존재하였는데, 피고가 망인 사망 이후 위 금원을 출금하였다.

위 금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액인 4,044,712원(= 20,223,561원 × 1/5)은 원고에게 귀속됨에도 피고가 아무런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4,044,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그 주장내용상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