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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구로디지털단지 주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은행 혜담카드(공소장 기재의 “해담카드”는 오기 2014고합68 사건의 증거기록 30쪽 참조 , 카드번호 : D)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3. 10:3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안양점 E매장에서, F이 분실한 검사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삼성 BLUE L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 G)을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399,000원 상당의 정보통신기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각 가맹점으로부터 합계 11,888,51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각 편취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3. 3. 11. 20:25경 부천시 소사수 H에 있는 귀금속가게 ‘I’에서, 제1항 기재의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