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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49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8. 01:54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분양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52세)의 현금을 절취한 후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현금보관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