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7. 22:22경 서울 구로구 D건물 앞 도로위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가 신호 대기로 차량을 정지하자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왜 출발을 하지 않느냐, 씨팔 좆같은 새끼 가만히 안 둔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훈계를 하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린 위 E이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자 조수석 뒷좌석 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의 문짝 잠금장치가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2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8. 00: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다른 조사 대기자들과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수십분 동안 시비를 걸고, 이를 보고 있던 위 구로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H(32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구로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I(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의자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I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